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60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등의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상비를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른바 '컨설팅' 대가로 1인당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으며, 많게는 1천50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 없이 토지 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 관련 브로커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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