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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일부 승소 확정

정유라,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일부 승소 확정
입력 2021-08-04 17:12 | 수정 2021-08-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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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일부 승소 확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1년부터 3년 동안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억8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최씨가 정씨 명의로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 하남시 땅 등에 대해서도 약 3억1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 했습니다.

    이에 정씨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해당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한 증여세 부과만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며 말 구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도 취소되야 된다고 판단하는 등 부과된 증여세 중 7천여만원만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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