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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 20대, 징역 3년6개월 확정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 20대,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8-05 09:47 | 수정 2021-08-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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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 20대, 징역 3년6개월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성년자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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