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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4단계 대면 종교활동 99명까지 가능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4단계 대면 종교활동 99명까지 가능
입력 2021-08-06 11:04 | 수정 2021-08-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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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4단계 대면 종교활동 99명까지 가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모레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 시행됩니다.

    중대본은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지만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아이들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그 동안 한시적 조치로 적용됐던 방역수칙도 정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에 50인 미만만 참석을 허용하는 조치와 3단계에서 8명까지 상견례에 참석을 허용하는 한시적 조치들이 정규화 되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됩니다.

    3단계에서는 가능했던 직계가족 모임이 4인 이하만 가능해 지고, 돌잔치는 3단계에서 16명까지 모임 허용으로 일원화 됩니다.

    4단계에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허용했던 대면 종교활동은 최대 99명까지 늘어납니다.

    또 그 동안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받았던 이·미용업이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원제한이 없었던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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