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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3명 구속…'간첩죄' 적용

'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3명 구속…'간첩죄' 적용
입력 2021-08-06 13:26 | 수정 2021-08-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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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3명 구속…'간첩죄' 적용

    사진 제공: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충북 청주 지역의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 3명이 구속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미국산 스탤스전투기 F-35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라는 북한측 지침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혐의로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을 따르는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명목으로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은 수년째 이들에 대해 수사해 왔으며 올해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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