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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숨겨둔 필로폰 투약하고, 50살 남성 폭행…징역 1년 6개월 선고

천장에 숨겨둔 필로폰 투약하고, 50살 남성 폭행…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1-08-06 15:55 | 수정 2021-08-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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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 숨겨둔 필로폰 투약하고, 50살 남성 폭행…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호텔 객실의 천장에 과거 자신이 숨겨놨던 필로폰을 찾아내 다시 투약한 마약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지난 5월 한 호텔 객실에서 천장 벽지를 뜯어내고, 과거 자신이 숨겨놨던 필로폰을 찾아내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자지 못해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지냈던 A씨는, 인천의 다른 모텔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미 마약범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작년 1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작년 9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며,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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