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간 반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 등 수형자 810명의 가석방을 의결했고, 박범계 법무장관도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속에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며 "수용생활 태도와 사회적 감정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형기 60%를 갓 넘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선, 취임 이래 계속 가석방 확대를 약속해왔다"며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86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다만 가석방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는 달라, 특정경제범죄 사범인 이 부회장에겐 6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유지됩니다.
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현재 기소된 두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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