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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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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15 광복절 연휴기간 대규모 집회는 '불법'…엄정 대응"

경찰 "8·15 광복절 연휴기간 대규모 집회는 '불법'…엄정 대응"
입력 2021-08-10 09:52 | 수정 2021-08-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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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8·15 광복절 연휴기간 대규모 집회는 '불법'…엄정 대응"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8·15 광복절 연휴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단체들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혁명당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추진 중인 광복절 연휴 기간 도심 집회는 다수가 집결해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명백한 불법시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심권 집회 차단을 위해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지하철 무정차와 버스 노선 우회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통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해 불법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현행범 체포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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