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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8-10 14:16 | 수정 2021-08-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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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긴 하지만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사흘 전 왼쪽 눈 수술을 받았고,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4살 딸도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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