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증거 조작 등의 의혹을 90일간 조사해온 이현주 특별검사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우선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에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 흔적으로 지목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해경의 CCTV 저장장치 DVR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약 3개월간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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