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단속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최대 10배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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