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0만주를 매수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고, 벌금을 1심의 5억원에서 5천 만원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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