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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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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허민우에 징역 30년 구형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허민우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1-08-11 13:34 | 수정 2021-08-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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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허민우에 징역 30년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노래 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민우에게 벌금 3백만 원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도 부착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야산에 유기했다"며 "살해 후 주점 내부 CCTV를 확인하고 옷도 3차례 갈아입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재범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민우는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쯤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중구의 한 노래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을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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