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기 북부경찰청은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 전 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연천군청 등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연천군 부동산 현지를 답사하는 등 실제 김 전 장관 측이 농업경영을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동생에게 처분했는지, 그리고 실제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경찰은 사실 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전 장관과 그의 남편, 동생 2명 등 피고발인 4명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약 2천5백 제곱미터 규모 농지를 사들이고 집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재임 시절 해당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했는데, 경찰은 당시 실제 매매계약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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