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부 강사만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외부강사뿐 아니라 집단행사와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의 접종력도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4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 인력 28만6천명 가운데 97.6%가 1차 접종을 마쳤고, 94.1%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