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 있는 이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 동안 매달 평균 115kg의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양평에 있는 또 다른 음식점 역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영상M] "흑산도 산지 직송"이라더니 일본산 홍어 사용한 식당 등 57곳 적발](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08/12/joo210812_5.jpg)
이들 업소에서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건 총 85건. 그중 일본산이 47건,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이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즉시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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