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정정하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최 대표 측이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최 대표 측은 글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삭제만 할 수 있고 정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 했다고 적었는데 이 전 기자는 이 말이 허위사실이라며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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