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광복절 집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공동대표 이 모 씨가 "내일 열려던 집회 두 건을 금지한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광복절 전날인 내일, 40여개의 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조계사 일대 등을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두 건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방역 지침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를 유지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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