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수처, 1호 압수수색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를 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종결 직전 회의를 소집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부 지침상 "공수처 검사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한 내용과 공소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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