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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 재임용시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로 봐야"

법원 "기간제 교사 재임용시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로 봐야"
입력 2021-08-16 10:04 | 수정 2021-08-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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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간제 교사 재임용시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로 봐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게 됐다면 이전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1년 서울의 한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교사로 채용된 A씨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4년 뒤인 2015년 학교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냈는데, A씨는 이 공채에서 합격해 4년간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계약 연장이 불발된 뒤 공채에 다시 응시했으나 떨어지자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중노위 역시 "A씨가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해 부당해고가 맞다"며 학교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학교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교사 임용 시 필요한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근속기간이 4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A씨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2011년부터 8년으로 볼지, 새롭게 채용된 2015년 이후 4년으로 볼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공채에서 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A씨 근속기간은 2015년 이후로 4년을 넘기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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