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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들, 국가·서울시 상대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들, 국가·서울시 상대 패소
입력 2021-08-16 11:15 | 수정 2021-08-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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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들, 국가·서울시 상대 패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차벽 [사진 제공: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던 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10일 서울 안국동 등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숨진 3명의 유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경찰 통제로 병원 이송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작년 3월 4억7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도 운영했다"며 "서울시가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로 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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