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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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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초등학생 여장시켜 사진 찍은 교사 집행유예…"학대 인정"

남자 초등학생 여장시켜 사진 찍은 교사 집행유예…"학대 인정"
입력 2021-08-16 14:44 | 수정 2021-08-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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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초등학생 여장시켜 사진 찍은 교사 집행유예…"학대 인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강제로 여장을 시킨 초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제자들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17년 6월 "허리가 아프다"며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B군에게 파스를 붙여달라 하고, "내 엉덩이가 커서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며 성희롱했습니다.

    A씨는 또,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대한 수업을 하던 중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을 하게 한 뒤 사진을 찍게 하기도 했습니다.

    B군의 어머니가 항의해 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A씨는 수업시간에 B군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라고 말하며 분풀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반 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했다"며 "당사자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이란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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