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군 성폭력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군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이미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실장의 혐의를 고위공직자 범죄로 보고 공수처법에 따라 범죄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