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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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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태일 50주기 행진' 시민단체 관계자 3명 불구속기소

檢, '전태일 50주기 행진' 시민단체 관계자 3명 불구속기소
입력 2021-08-17 10:41 | 수정 2021-08-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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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태일 50주기 행진' 시민단체 관계자 3명 불구속기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한 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됐던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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