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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청구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1-08-17 11:27 | 수정 2021-08-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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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청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걸로 알려진 최 씨는 나흘 뒤인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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