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비원·관리원 구분제와 퇴근형 격일제, 기타 격일제 등 3가지 근무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경비원 근무제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비원·관리원 구분제의 경우 경비원 외에 관리원을 둬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만, 관리원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퇴근형 격일제의 경우 격일 교대제 근무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일부 경비원만 남아 순찰 등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일찍 퇴근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교대제는 아파트 여건에 따라 경비원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3조 2교대제와 주간·야간 전담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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