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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권윤수

구미 여아 사건 석모 씨 징역 8년 선고

구미 여아 사건 석모 씨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8-17 14:47 | 수정 2021-08-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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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여아 사건 석모 씨 징역 8년 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48살 석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오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로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충분히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살 여아를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김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모레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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