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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남동생…검찰,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 항소

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남동생…검찰,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 항소
입력 2021-08-18 11:17 | 수정 2021-08-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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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남동생…검찰,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 항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동생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27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인 B씨를 흉기로 30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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