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의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형요소 정비 원칙과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개인 법익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하고, 일부 범죄군에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국가나 사회적 법익보호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10월 1일 회의를 열어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