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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 숨져…20대 친부 혐의 부인

'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 숨져…20대 친부 혐의 부인
입력 2021-08-18 13:51 | 수정 2021-08-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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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 숨져…20대 친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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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2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역류방지 쿠션에 엎어놓은 적이 없다"며 "아이 스스로 엎어질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유아용 공갈 젖꼭지를 딸의 입에 물려놓고 테이프를 붙여놓은 혐의에 대해선 "사진으로 보면 대단히 큰 학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테이프는 쉽게 떨어질 정도의 접착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역류방지 쿠션에 두고는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었다"며 "딸이 울자 화가 나 얼굴을 쿠션에 파묻게 한 상태로 둬 질식해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A씨의 아내도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하는 등 평소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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