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현재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건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이 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여부에는 "고려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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