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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 불기소해야"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 불기소해야"
입력 2021-08-18 18:32 | 수정 2021-08-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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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 불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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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는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한 결과 '불기소'로 의결했습니다.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으며,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사팀이 이 같은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찰청과 수사팀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겠다는 의향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6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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