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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첫 배상 길 열려

법원,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첫 배상 길 열려
입력 2021-08-18 23:55 | 수정 2021-08-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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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첫 배상 길 열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로부터 받게 될 물품대금과 관련한 채권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LS엠트론 주식회사가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8월 초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거래 대금 약 8억 5천만 원을 압류했다"면서 "압류 효력에 따라 LS엠트론은 앞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는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해왔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법원 결정을 존중해 따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역사적 사실인정 및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현재와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추심명령에 근거해 LS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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