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한 인천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10시쯤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이 영업한 정황을 포착해 유흥주점 업주 42살 남성과 접대부, 이용자 등 3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업소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결국, 구청과 소방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경찰이 가게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업주와 손님들이 도주한 상태였지만, 에어컨이 작동 중이었고, 잔에 술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업소 CCTV에는 접대부와 이용자 등의 모습도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이미 올해 2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단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술병과 술잔 등을 감식하고, CCTV를 분석해 이용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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