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A씨는 지난 6월 용산구 B 노래방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사 부서의 조사나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두고 실정법을 어겼는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초임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으로 알려져 성 구청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감사나 정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진술은 받았다"며 "직위 해제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기 때문에 징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