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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입력 2021-08-19 16:15 | 수정 2021-08-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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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정 차장검사는 지난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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