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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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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사상구청장, 징역 6개월 집유로 직위 상실…직무대행

김대근 사상구청장, 징역 6개월 집유로 직위 상실…직무대행
입력 2021-08-19 16:22 | 수정 2021-08-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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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근 사상구청장, 징역 6개월 집유로 직위 상실…직무대행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 자리를 잃게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거방송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김 구청장이 직위를 잃게됨에따라 사상구는 여운철 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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