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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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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시설폐쇄' 결정…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

성북구 '시설폐쇄' 결정…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1-08-19 17:59 | 수정 2021-08-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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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시설폐쇄' 결정…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진입로가 철문으로 막혀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성북구는 최근 해당 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을 진행해 이런 결정을 내렸고, 오늘 오후 6시쯤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어길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시설폐쇄 시 광화문에서 야외예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현행 지침상 대면 종교 행사는 일정 부분 허용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곳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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