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27일부터 나흘간 SNS상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SNS상에서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다이어트, 키 성장, 피로 개선' 등의 기능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은 이를 판매하는 누리집을 차단·삭제하고, 행정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를 합동 점검해 모두 274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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