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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
입력 2021-08-20 13:12 | 수정 2021-08-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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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

    사랑제일교회 측에 전달된 시설폐쇄명령서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성북구청서 교회 측에 오늘 0시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폐쇄조치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폐쇄 명령을 어기고 운영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성북구청은 현장 대면 예배를 수차례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측에 시설폐쇄 공문을 전달했지만, 교회 측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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