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정부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인상 검토"

정부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인상 검토"
입력 2021-08-20 14:12 | 수정 2021-08-20 14:12
재생목록
    정부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인상 검토"

    자료사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적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