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적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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