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전씨 며느리가 검찰의 별채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전 씨의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여러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판결은 전씨 며느리가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로, 앞서 1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가 소유하고 있고, 정원은 비서관이, 별채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고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고,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