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양측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가 진행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에서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SNS 글이 다른 사이트에 복사돼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청에 간신히 복귀한 피해자가 정 변호사의 게시글이 올라가는 날에는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성범죄자라는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퍼졌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아는 측근들도 관련 언급만 하면 2차 가해라고 공격받고 고소까지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앞서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은 물증이 없다"는 등의 글을 잇달아 SNS에 올리자, "정 변호사의 SNS 글을 삭제하고 성폭력 관련 언급을 SNS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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