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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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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끝 잠자던 아내 살해…30대 2심도 징역 10년

부부갈등 끝 잠자던 아내 살해…30대 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1-08-21 09:30 | 수정 2021-08-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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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갈등 끝 잠자던 아내 살해…30대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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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갈등 끝에 잠자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참혹히 저버려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오랜 갈등상태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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