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법원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간접 영향줬어도 보상해야"

법원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간접 영향줬어도 보상해야"
입력 2021-08-23 10:06 | 수정 2021-08-23 10:07
재생목록
    법원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간접 영향줬어도 보상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업무상 얻은 질병이 다른 질병에 영향을 미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78부터 13년간 탄광에서 일했던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치료만 받다 숨졌습니다.

    유족은 "A씨가 폐 질환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만 하다가 백혈병이 발생했다"면서 "백혈병과 중증 폐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폐 기능 불량으로 당초 예정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업무상 질병이 기존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