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정되는 영업손실에 대해 추후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 피해 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손실 보상 대상에는 식당과 카페가 포함돼 있다"며 "추정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추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 손실에 대한 우려로 예방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집단감염의 30% 정도가 식당과 카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먹고 마실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불가능하고 음주가 함께 곁들여질 가능성이 큰 시간대를 줄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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