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정부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허모 씨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가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을 수색한 끝에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으나 이를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허씨 가족은 "심해 수색업체로부터 받은 수색 결과 보고서 등 자료와 업체와의 계약서,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외교부가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들이 수색업체의 영업상 비밀과 기술 등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업체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수색 장비와 전략 등 일부 정보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조국현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자료 공개하라"…외교부 또 패소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자료 공개하라"…외교부 또 패소
입력 2021-08-24 09:16 |
수정 2021-08-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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