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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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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참고인 조서, 민감한 개인정보 제외한 부분 공개해야"

법원 "피의자·참고인 조서, 민감한 개인정보 제외한 부분 공개해야"
입력 2021-08-24 09:35 | 수정 2021-08-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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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의자·참고인 조서, 민감한 개인정보 제외한 부분 공개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가운데 일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법무법인 위공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위공은 2019년 A 회사의 추심금 소송을 대리해 B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위공 측은 "B사 관계자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며 검찰 신문조서를 확인하겠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신문조서가 정보공개법상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위공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는 사건을 겪은 사람이 사실관계를 진술한 내용일 뿐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쟁점이 되는 조서에 진술자들에 관한 별다른 개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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