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당시 특별체류 허가 기준이 있었다"며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줬고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 근무자와 현지 조력자의 국내 이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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