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 내 목욕탕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지난달 이후 목욕탕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확산세가 커지는 추세라며 목욕장업 방역 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소재 목욕탕에서 미리 일정 횟수의 이용권을 구매하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중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기 규정도 강화해 영업시간 중에는 항상 공조기와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둬야 하며, 종사자 휴게실에서는 식사 외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 이용객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목욕탕에 오랫동안 머무는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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